'250만+α' 주택 공급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낮춘다

하지나 기자I 2022.07.18 17:06:32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공급 로드맵’ 내달 발표…‘민간 주도 공공 지원’ 큰 틀
도심복합사업 ‘공공→민간 전환’ 허용…이익환수제 재설계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공급 ’원스톱 인허가 최대 1년 단축
‘빅스텝’ 이자부담완화…‘변동금리→고금리정’ 6개월 완화

[세종=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달 중 25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확대된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도 시행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내달 중 ‘250만가구+α’ 규모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인다. 가장 큰 핵심은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공공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는데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한 것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하다. 통합심의 확대로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최장 1년 짧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속도·효율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자 이를 완화하는 정책도 구체화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1억4000만원을 대출한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연평균 85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정부는 세부 요건 확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구축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도 유도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산정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공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물가·고유가 시기 교통비 부담도 줄인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사업지역과 이용자 수를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통합정기권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한 ‘탄력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요금을 일정범위 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공급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 간담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사회간접시설(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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