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 9일 엄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 부회장 엄모씨와 이사, 본부장들에게도 적게는 2년, 많게는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인 아쉬세븐에게는 벌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엄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임원진들에게는 20년형을, 나머지 일당에게는 3~15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엄 회장을 비롯한 아쉬세븐 일당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6년간 730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이자 5%를 지급하고, 다섯 번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이들은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들자 2019~2020년 12월에는 “아쉬세븐을 상장시킬 것”이라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렇게 다단계 방식의 사기를 이어오던 이들은 지난해 4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서울 송파경찰서가 이를 수사 및 송치해 지난해 11월 동부지검은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쉬세븐 일당에 대해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선 엄 회장 등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