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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최대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시장실에 지침서를 들고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4일 검찰이 청구한 정 변호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