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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다.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배를 웃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소득(245만원)은 대기업(515만원)의 47%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기준)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사용특별급여는 73만 7414원 수준인 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1만 4055원으로 대기업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해당 조특법의 일몰을 앞두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출했다. 다만 정부안은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정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감소분은 향후 3년간 연평균 법인세 감소분 67억원, 소득세 감소분 37억원으로 총 106억원이다. 해당 감면이 2019년 도입돼 실제 2020년부터 발생한 세수감소 규모가 58억원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두배가량 세수감소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노동부가 집계한 정규근로자 연간특별급여(상여) 증가율(1.26%)을 활용해 감면실적을 전망한 결과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성과급에 대한 세제혜택이 성과급 확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등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연호 전문위원은 “적용기한 연장과 세액공제율 상향에 있어 지난해 조세지출 규모에 비추어 성과가 크지 않은 점과 유사한 제도의 공제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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