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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 이유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특공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며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게시글에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하루아침에 특공폐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전기관 종사자이자 세종시 시민으로 2018년 결혼하면서 세종으로 입성해서 특공을 기대하며 집도 사지 않고 무주택 유지하며 기다려왔던 시간이 무색하다”며 “이 제도는 왜 만들어서 집 살 기회마저 놓치게 만든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 기관은 심지어 첫 발령자에게만 주어진 기회로 이제 막 특공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과 형평성 또한 어긋나며 유예기간도 갖지 않고 이렇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공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공무원의 청렴문제에 어긋나며 파면조치 및 환수가 필요한 것이지 그 외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특혜라서 문제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접근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