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서를 통해 “인권변호사 시절 약자와 함께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여년 싸워 이뤄낸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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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외교부의 논평에 이어서 2015 한·일합의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2015 한·일합의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기에 법적 효력의 취약성을 모르실 리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 확인한 문제를 행정부의 수장이 뒤집는 것도 아니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한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일본의 비열한 행태에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며 “일본 정부에 비굴하다 느껴질 만큼 수세적 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마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 한일 양국 간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비밀스러운 담합이 이뤄진 것은 아닌가”라며 의구심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가능케 할 수 있다”며 “한국의 사법부가 열어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도 이날 “문 대통령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기자회견이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단지 눈앞에 외교·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성인권 운동사에서 새로운 의미 갖는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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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