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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토부가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신용정보 등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법인 사업자등록자료·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등이 명시됐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토부가 공동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했다. 행정정보를 제공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법의 부실을 지적했다. 허영 의원실이 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와 기재부 등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11가지 유형 자료 중 9가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거래의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법안을 만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초안으로 법제실에서 검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