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보증과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0.05~0.07% 수준으로 책정됐다. 가령 김씨의 경우 대출보증(상환보증)료로 2년간 10만원(5000만원 대출에 평균 보증료 0.1% 적용), 반환보증료로 2년간 14만원(1억원의 0.07% 적용)을 합쳐 총 24만원을 내면 깡통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당장은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HUG의 보증료가 싼 편이다. HUG는 지금까지는 대출과 반환보증을 합쳐 연 0.159%를 매겼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반환보증료를 70~80%가량 낮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HUG가 보증료를 정상화한다면 보증금 2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공 반환보증이 유리하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같은 보증료를 책정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중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할 수 있다. 6·17 규제가 적용돼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보증이 제한된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인데,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p)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1주택자는 0.05%p 가산(인상)하고 있다. 8월부터는 저소득층은 할인 폭을 0.2%포인트 높이는 반면 유주택자는 가산율을 0.2%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계산해보면,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보증료가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준다. 소득 8000만원인 유주택자는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도 전세대출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