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16년 12월부터 파티게임즈(194510)의 실질적 경영진이었던 최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횡령 및 배임협의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생금액은 총 121억97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8.61% 수준이다. 횡령은 2건으로 각각 금액은 24억2000만원, 13억원이다. 배임은 1건으로 금액은 84억7700만원 규모다.
거래소 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했다”며 “해당 자본은 파티게임즈의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이 거절됨에 따라 2016년도 별도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및 그 이후 증감액을 더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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