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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009540)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해양사업부 직원 600여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휴직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된다. 또 휴직기간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회사가 임의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휴직 여부는 그동안 노사간 주요 갈등 요소였다. 노사간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사측은 지난 9월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고 평균임금 40%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유급휴가 결정은 결과적으로 사측이 노조의 유급휴가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노사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중공업 사측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노조 측에 고용안정 및 임금반납 철회 등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유휴 해양인력은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시했던 기본급 20% 반납도 철회했다. 또 △기본급 동결 △귀향비, 생일축하금 등의 기본급 전환 6만6000원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서 임단협 관련 연내 타결을 위해 새 수정안을 제시, 새해에는 노사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새 출발을 하자는 의지를 담았다”며 “이번 해양사업부 유급휴직 결정은 임단협과는 관련이 없지만,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