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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법사위 회의 거부

조용석 기자I 2018.09.14 17:48:21

한국당, 14일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마감 시한 임박…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與 “야당, 정치적 공세 빌미 만드는 것” 비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간사는 기자회견을 자청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도 못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인사 기준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석태·이은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은 이석태 의원은 정치적 성향, 이은애 의원은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거부하고 있다.

송 간사는 “협의 중 한국당 의원들이 (후보자들을) 인정하지 못해 회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나갔다”며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부적격 채택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아예 못한다고 하니“라고 안타까워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은 국회청문보고서나 표결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의 청와대 제출 시한은 16일로, 재요청 기간(10일)을 더해도 오늘 26일까지다. 이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채택을 거부해도 소용이 없다. 다만 야당은 이 상황을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송 간사는 “한국당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동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고 공격할 빌미 만들려고, 정치적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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