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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일각서 ‘한은 임직원의 靑파견 금지법’ 추진

김미영 기자I 2018.04.03 15:10:59

추경호, 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은 퇴직 후 1년까지도 대통령비서실 임용 금지”
대통령비서실서 일한 뒤 2년간도 한은 채용 ‘불허’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은의 업무수행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은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했으며, 한은에서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은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게 못박았다.

추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하는 한은 직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와대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4년만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만큼 한은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한은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이현재 엄용수 조경태 곽상도 윤종필 안상수 정종섭 박찬우 김승희 김성태 이만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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