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금 검토한 바 없다. 법적으로 다른 범죄사실이 아니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김 전 장관이 계속 구속 상태였다면 이달 말쯤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일정이)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은 2010~2014년 장관으로 재직하며 현역 군인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글을 작성·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전날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항변 등에 비춰볼 때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판단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에 즉시 반발했던 검찰은 이날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인사라면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라며 “향후 공범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소환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군 댓글공작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다. 검찰은 현재로선 김 전 비서관 소환계획은 아직 없으며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석방결정에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