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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일자리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투자가 뒷받침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통설에 따라 국내 및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교수·연구원 창업 장려…재기 지원 펀드조성 확대
정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중심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증·대출 계량적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R&D)·신기술 중심으로 평가해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맡아오던 벤처기업 확인(인증) 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교수와 연구원, 기업기술인력 등 전문인력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조합(기업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자사주 투자조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최대 1500만원까지 인정한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등)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폐지한다. 연대보증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기업)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벤처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 관련 빚은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전가돼왔다. 하지만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사업주는 빚을 청산할 의무가 없어져 재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8월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정책금융 평가(재무상태·사업성 등) 우수기업에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확대한 것을 다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연대보증을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실적 우수은행을 정부가 포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 부담금(물이용부담금 등) 면제 기한연장 및 대상확대를 연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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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력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민간의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투자 및 일자리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한다. 총 7회 걸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대 주력업종에서 일자리창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올해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방 R&D 확충 및 제도개선과 무기체계 국산화 확대, 수출형 산업 구조 개편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일자리 창출원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기업의 유턴(사업장 국내로 복귀)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와 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부지)·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도입한 1786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제도의 적용영역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각 사업별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2조원)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 지업에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공장(사물인터넷 연계한 공장) 2만개를 오는 2022년까지 보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과 신서비스 시장 진출도 장려한다.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발행기업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허용하고 펀딩 전매 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대중)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자금모금 대상으로 정책, 법률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드론(무인 비행기)·인공지능(AI) 활용 등을 대비해 연말까지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역 일자리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내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 신성장거점을 육성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일자리 로드맵은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창업,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