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은 최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역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3개월 이내 관할 병무청 주관 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최씨를 지난 6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검찰 기소 후 최씨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4기동단으로 발령한 뒤 지난달 31일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 최씨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