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문 전 장관 측이 요구한 수사기록 제출 연기를 요청했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증거자료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어제(1월 31일) 저녁에야 증거목록과 피고인 본인 진술만 받았다”며 방어권 보장과 의견 제출을 위해 조속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특검은 국민연금 관련 사건으로 현재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2주 정도 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재판부와 문 전 장관 측에 양해를 구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이 2월 말까지”라며 “홍 전 본부장 등에 대해 수사를 해서 2주 뒤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요한 증거가 함께 있어서 2주 정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5~17일 수사기록을 넘겨주기로 했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으로 제출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문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문 전 장관은 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문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홍완선 등’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범죄 구성 요건 중 다른 사람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홍 전 본부장 이외에 다른 사람도 포함된 건지 분명히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측의 석명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에 다음 기일 이전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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