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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아들의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병원장 3명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2명은 벌금 1000만원, 김모씨 등 2명은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양 원장 등은 2014년 1월 박 시장 아들인 박주신씨가 자생한방병원에서 대리인이 찍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서울지방병무청 등은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가 직접 찍은 영상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양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럼에도 양 원장 등은 박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MRI를 촬영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신검 때 박씨가 아닌 대리인의 MRI 영상으로 바꿔치기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병무청에 제출된 MRI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 등은 모두 동일인으로 판명났다. 법원은 이 모든 MRI를 박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와 아들의 병역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만약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 등이 대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도 양 원장 등은 본인의 주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했다”라며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무분별한 유포한 죄질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 대리인인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병역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박 시장과 가족을 향해서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음해한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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