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