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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공보의, 지원 기피 해소될까…복무 3→2년 단축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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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4.06 13:49:24

황희 의원,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 발의
군사교육 기간 복무 포함…형평성 개선
장기 복무 부담 완화로 현역 쏠림 차단
"지원 기피 해소·의료 공백 완화 기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급감하고 있는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과 군대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긴 복무기간과 훈련 기간 미산입 등 그동안 지원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6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이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의료 인력들이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인력의 의무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 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해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보충역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해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와 군내 의료 인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황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며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들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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