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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시동…법무장관,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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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01 10:16:15

수사-기소 분리 원칙…민생침해범죄·전문분야 예외 허용
"확증편향 배제한 객관적 공소유지"…업무 과중 문제 해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장기간 공소유지 목적으로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현 소속청 복귀를 지시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면서도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 일환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된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출석해 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돼 왔지만,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주중 타청 공판 관여 및 공판 준비 등으로 현 소속청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시에 따르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해야 한다.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에는 상시적인 직무대리를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는 경우는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시를 통해 직무대리 검사 현 소속청의 업무 과중, 그로 인한 민생침해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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