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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 시 대형·중소형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점수 적용방식을 개선했다”며 “빅4 회계법인이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를 지정받을 경우 점수가 더 크게 차감돼 지정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상장법인 감사인의 외감법 위반사례도 안내됐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장기간 미선임하거나, 품질관리 외의 업무를 겸임한 사례, 임직원 채권·채무 내역 관리 소홀로 감사대상 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 확인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감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 및 IPO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현황도 소개됐다. 한계기업 심사 규모는 전년 대비 250%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IPO 기업 심사대상 범위도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넓어졌다. 상장 직후 주가·실적 급감 기업,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 사례로는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검찰고발 등 행정조치가 안내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는 투자자약정, 전환사채, 공급자금융약정, 종속·관계기업투자 등 다양한 회계이슈가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은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고,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손상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