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응열 기자I 2025.05.30 21:14:03

경영관리·감독소홀 등 이유로 해임 처분됐으나
2023년 11월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1년 8개월 심리 거쳐 승소…法 “해임 사유 없어”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추천 몫인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지난 2023년 9월1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김 이사)에게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해임 사유에 관해서는 “(김 이사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관찰자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감사의 조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을 했다는 사유에는 “방문진의 의사결정이나 관련 절차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외 공모사업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과도한 임원 성과급 인상을 방치했다는 등 해임 사유도 김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23년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그 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