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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김 이사)에게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해임 사유에 관해서는 “(김 이사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관찰자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감사의 조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회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을 했다는 사유에는 “방문진의 의사결정이나 관련 절차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외 공모사업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과도한 임원 성과급 인상을 방치했다는 등 해임 사유도 김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23년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그 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