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1·2차 변경에 이어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3차 변경 용역을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 현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중앙동 변경 사항으로는 △일반상업지역 51만㎡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기능 강화 △구도심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사동에서는 예전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또 건건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대부도 선감동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 신설 △사동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 지정 △와동 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것 등이 있다.
이밖에 △구봉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등이 포함된다.
시는 3차 변경안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했고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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