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3차 변경 용역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종일 기자I 2025.05.20 17:08:15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3차 변경 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1·2차 변경에 이어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3차 변경 용역을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 현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중앙동 변경 사항으로는 △일반상업지역 51만㎡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기능 강화 △구도심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사동에서는 예전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또 건건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대부도 선감동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 신설 △사동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 지정 △와동 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것 등이 있다.

이밖에 △구봉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등이 포함된다.

시는 3차 변경안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했고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