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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지난달 20일 오후 6시 40분쯤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도로를 횡단하려다 마주 오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자전거 운전자는 A군(12)으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가 여성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횡단하자 여성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과 보행자는 모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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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한 방송 투표에서는 50명의 누리꾼이 투표를 하고 ‘보행자가 더 잘못’에 15명(30%), ‘보행자가 100% 잘못’에 35명(70%) 항목에 표를 던졌다. ‘자전거가 더 잘못’에 투표한 사람은 없었다. 한 변호사 역시 “자전거(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못 피할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이 일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제보자가 문의한 ‘가정법원 송치’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신경쓰지 마라”고 조언했다. 그는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하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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