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고 있다.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 인원·규모별에 따라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투자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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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