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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림로봇,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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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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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18: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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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림로봇(090710)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등에 따른 공시 번복을 사유로 오는 2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5.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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