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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9900원" vs 노동계 "1만115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상보)

서대웅 기자I 2024.07.11 17:44:29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노사 간격 1250원 ''첨예''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40원(0.4%) 올린 시간당 9900원을, 노동계는 1만1150원으로 13.1% 인상안을 제시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0원(0.4%) 올린 시간당 990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9100원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1290원(13.1%) 많은 1만1150원(월급 233만350원)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공한 생계비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소폭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엔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최초제시안으로 각각 1만2600원(27.8% 인상안), 9860원(동결안)을 내놨다. 이후 정회를 거듭한 끝에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 깎은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하는 금액 차이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수정안으로 1330원으로 줄었으나, 2차 수정안엔 1250원으로 좁혀지는 데 그쳤다.

노사 간 줄다리기는 본격화한 양상이다. 노사는 수정안 제시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 돌파를, 경영계는 1만원선 저지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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