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ㅅ’ 모욕죄 아니라던 법원 ‘ㅅㅅ’ 댓글에 벌금 100만원, 왜

강소영 기자I 2023.05.11 17:34: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명인을 상대로 초성을 사용해 성희롱성 댓글을 남긴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법원은 ‘ㅂㅅ’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두 사례에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달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뒤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ㅅㅅ’는 세수,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선될 여지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달 ‘ㅂㅅ’ 표현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판례와는 다른 결과여서 눈길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ㅂㅅ’이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 직원이던 B씨는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민단체 대표 C씨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문제로 다투다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고 말했다.

C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항소해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ㅂㅅ’이라는 표현을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오히려 A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ㅂㅅ’ 표현은 A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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