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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 분양보증…코로나19에 수수료 ‘한시 감면’

김미영 기자I 2020.06.22 16:52:16

HUG,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전월세 관련 보증료, 7~12월 70~80% 인하
신규 주택분양보증료율, 절반으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70~80% 낮아진다. 주택분양보증은 연말까지 50%, 후분양대출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은 30% 등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보증 수수료율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키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한편,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0~8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낮춰 서민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3자녀 이상 자녀를 뒀거나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 보증료율은 올해 말까지 절반 깎아, 주택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단 이는 인하 기간 내 보증발급분에 적용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은 같은 기간 30% 인하한다.

이와 함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지만 앞으로 HUG가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꾸려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 전담팀에는 HUG 본사 및 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해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한단 바침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여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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