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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109→13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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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0.05.27 16:00: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3차 본회의 개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으로 철도공사 등 21개 기관 추가지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야하는 대상 기관이 기존 109개에서 13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2005년 6월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이전기관 외에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소재 기관 21개가 신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대상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5개 기관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6개 기관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른다. 다만 기존 대상 기관과의 시행 시기 차이를 감안하여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109개 기관은 오는 2022년 30%로 확대되지만 신규 21곳은 5년 이후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균형위는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은 지난해 8월 균형위에서 의결된 지역혁신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4개 부처별로 추진해온 11개 지역혁신지원 사업과 90여개의 시도 자체사업을 지역혁신 성장 방향에 맞게 시도가 주도해 연계하는 계획이다.

충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추진방안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클러스터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300호의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은 지역 간 상생·협력 벨트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20년 종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보완한 후속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시·도 간 협력권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도로 산업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력산업 5개를 선정했다.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전기자율차, 바이오진단치료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에너지신산업 등으로 예타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5년간 총 9806억 원(국비 63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제2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지역대학 지원 TF’를 신설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기획국을 정책개발실로 확대 개편한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집적도 높은 사회구조의 분산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라며 “국내에 돌아오려는 기업(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지역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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