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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에 부동산 전문가까지…재개발 지역 사기 일당 기소

조해영 기자I 2019.02.13 13:54:58

檢, 공인중개사·경찰·부동산 전문가 등 기소
재개발지역서 거래금액 속여 5억 넘게 챙겨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재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이에 가담한 현직 경찰과 부동산 전문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 김명수)는 동대문구 이문1재개발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금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5억 2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서 최모(55)씨를 횡령과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금액을 속여 5억 2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계약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검찰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최씨를 도와 매도인 행세를 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 나모(49)씨와 최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돈을 받은 부동산 전문가 윤모(57)씨에 대해서는 각각 횡령·공인중개사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와 횡령 및 공인중개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나씨는 최씨가 허위 계약서를 쓸 때 자신의 연락처를 적게 하고 매수인과의 통화해서 실제 매도인으로 행세하는가 하면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최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지난해 8월 재개발조합장이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채고 해명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조합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한편 케이블TV 등에 출연해온 부동산 전문가 윤씨는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지만 이들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다”며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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