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달까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주택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8·2대책에서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정량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2 대책 발표 당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례가 없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의무적용이 폐지된 2015년 4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된 곳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2~3년간 치솟은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되면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15년 6월 261만2000원에서 올해 6월 301만2000원으로 2년만에 15.3%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경기 과천시·세종)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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