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서 "시끄럽다" 둔기 폭행한 60대…경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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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입건
술 취한 상태서 투숙객 40대 남성에 둔기 휘둘러
피해자 머리 중상…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여인숙에서 다른 투숙객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여인숙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4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