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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위 업체인 대상 고위 임원 1명은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착수 후 두 달 만에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분당 가격 일반 담합(담합 규모 약 7조2980억원)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오비맥주·하이트진로·포스코 등 6개 대형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 담합(약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약 1조8380억원) 등 담합 규모는 총 10조1520억원에 달한다.
수사 결과 전분당 4사는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기본합의)하면서도 담합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도 엇갈리게 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입찰을 통해 전분당을 구매하는 대형거래처에 대해서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한 가격안이 반영되도록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부산물 가격은 대상·사조CPK·D사 3곳이 매월 공동으로 결정한 뒤 거래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막대했다. 담합 기간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고 73.4%(2023년 상반기 기준)까지 올랐고, 이후 원료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 대비 50.8% 높은 수준(2025년 하반기 기준)을 유지했다.
과당류 가격도 최고 63.8% 인상됐다가 같은 기간 50.4% 높게 형성됐다. 물엿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2025년 10월 기준 39.05%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16.61%)나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26.86%) 상승폭을 압도했다. 전분당 4사의 담합 기간 매출액은 연평균 24.5% 상승했다.
피고인은 법인 3곳과 개인 22명이다. 대상에서는 현 대표이사 등 8명, 사조CPK에서는 전·현 대표이사 등 7명, CJ제일제당에서는 전 한국식품총괄(대표급) 등 6명이 기소됐다.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 A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전분당협회장이자 대상 전 대표이사인 B씨도 기소됐다. 대상 현 대표이사 C씨와 사조CPK 대표이사 D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으며,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23일 전분당 4사 및 사건관계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검찰은 총 22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번 담합은 식품 업계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앞서 설탕 담합(3조2715억원), 밀가루 담합(5조9913억원)도 수사해 기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설탕·밀가루·전기료 등 생활필수품 담합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에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해 행정제재 절차를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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