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 사라지면 대기업이 골목상권 잠식할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영환 기자I 2025.09.05 15:41:34

소상공인업계,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촉구 공동 성명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11월로 다가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을 앞두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일몰 연장을 국회에 촉구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소상공인업계는 이 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로 평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라며 “법이 폐지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아울러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업계 공동 성명서 전문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에 즉각 착수하라

소상공인업계는 올해 11월로 다가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연장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였다.

이 법은 단순히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법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8년 합헌 결정을 통해 이 법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를 앞세워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일 뿐,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이 직면할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이 사라지면, 자본력과 물류망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시 골목상권으로 틈새로 밀고 들어 무분별한 출점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골목상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터전을 잃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넘어, ‘상생’과 ‘공존’이라는 우리 헌법 가치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 윤준병 의원, 오세희 의원 등이 일몰 연장을 적시한 개정안을 감안하여 국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소상공인을 위한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은 유지를 넘어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를 강화하고, 협의 과정에 대표성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업계 일동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790만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외침에 국회가 귀 기울여 우리 헌법의 가치 수호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