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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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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7.22 14:14:14

사례 9건 확인…7건 미수·2건 금전 피해 발생
4대 피해예방수칙 마련…유관기관 통해 홍보
내선번호·발신처 확인…선입금 금지·경찰 신고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최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22일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공무원 사칭 명함. (사진=서울시)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한 수법으로,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실제 서울시가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한 사례가 최소 9건 확인됐다. 이 중 2건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으며, 7건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시에서 확인된 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터 대리납품하도록 유도한 후 납품대금을 계좌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이달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법 또한 점점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시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서울시 누리집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4대 피해예방수칙은 △내선번호 확인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절대 선입금 금지 △경찰 즉시 신고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물품구매 대행이나 선입금 요구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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