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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압력,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말했는데 명백히 허위사실이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사들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하루 빨리 허위 사실 여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 역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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