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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또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면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표결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면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자의적인 것이 아닌 헌재를 구성할 헌법상 의무’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온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의 위헌적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법을 부정한 그동안의 극우적 행태에 대해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우 의장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