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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해병 특검' 강행에 與 '무제한 토론' 맞수…격랑 빠진 정국

김범준 기자I 2024.07.02 18:32:21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민주, 본회의 특검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巨野, 24시간 후 강제 종료하고 표결 처리할 듯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與 "탄핵중독 말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여당은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거야(巨野)가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키면 채해병 특검법은 3일 늦은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맨 오른쪽) 최고위원, 박성준(왼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정쟁 벌이며 격돌

국회는 이날부터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격돌하면서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늦은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해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토론을 신청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야당이) 그렇게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편파운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비상행동 원내 지침을 마련해 의원 170명 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씩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20명 이상 재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3일 늦은 오후쯤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토론 종결권’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이후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면 채해병 특검법은 곧장 표결에 부쳐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해병 특별검사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 ‘탄핵 추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여야는 이날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 및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본회의 직전 자진 사퇴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안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사직 또는 해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상황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모두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추후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엄·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무력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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