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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두 보험에 동시 가입한 이용자는 액정 교체 등으로 제조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때 발생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선 또 통신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통신사는 보장금액의 20~25%를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이용자가 이중으로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휴대폰 제조사보험에 가입한 이용자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알아서 배분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통신사는 보장금액의 전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됐다. 통신3사는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통해 이미 자기부담금을 낸 이용자에 대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