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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칼에 찔렸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치료받던 중인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숨졌다.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와 여러 문제로 말다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A·B씨는 갈라선 뒤에도 동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