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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참사 당일 119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오후 10시15분부터 다음 날 0시56분까지 총 87건(‘신고 후 무응답’ 건수 제외)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특수본이 이날 밝힌 오후 10시42분 신고는 119에 전화를 걸어놓고 신고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무응답’ 건으로 해당 목록에서 제외됐다. 오후 11시1분 신고 건도 무응답에 가깝지만, 전화 너머 시끄러운 소리가 잡혀 해당 목록에 포함됐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후 10시15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구조활동이 제대로 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소방서를 비롯한 소방당국이 참사 당일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취지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골든타임’을 오후 11시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수본은 이러한 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참사 당일 첫 신고 접수 이후 구조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소방당국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사 당일 현장 구조를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팀장은 오후 11시8분 최 서장이 지휘권을 잡기 전까지 현장을 지휘한 만큼 구조 업무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한 후 두 차례씩 소환조사를 마쳤다.
김 대변인은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예방임무를 제대로 했는지와 어느 시점부터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고 직후 현장 근무지들이 투입돼서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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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중요한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며 “참사 당일 무전 녹취 내용만 보면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주장과 달리 참사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이미 상황을 인지했다면 참사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전 서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는 고발 여부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위증은 국회에서 고발이 있으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서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