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형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해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힌 후 “종교적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수단은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월21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2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이달 9일로 선고일정을 조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9월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