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유통업자 40대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데메틸타다라필’과 ‘쇄양’이 함유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대량으로 제조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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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양’은 한방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밀반입해 유통한 사탕은 총 17만개(시가 20억원 상당)로,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됐다.
A씨 등은 국내로 들여온 사탕에 ‘마하 캔디’라는 이름을 붙이고 판매하면서 ‘정력 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등으로 홍보했다. 또한 수험생들을 상대로는 ‘먹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열공 캔디’라고 광고하며 판매했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4만5000개의 사탕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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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직후 세관은 ‘마하캔디’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법 위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