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 사건을,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21일 충남 공주교도소 있었던 재소자 사망 사건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재소자 A씨는 지난 22일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 직원들은 A씨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하고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으로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외부 의료시설로 옮겼지만 결국 A씨는 숨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A씨가 교도관의 강압 조치로 뇌사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A씨의 자해 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며 “형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조항에 근거에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주교도소 재소자 B씨는 지난 21일 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다가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가 수감된 수용실에는 다른 재소자 3명이 있었다.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같은 거실에 있던 수용자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수용자 폭행 사고 예방 실태에 관한 특별 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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