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보험기간 1년 이내로…반려견·날씨보험 해당

이혜라 기자I 2021.03.11 16:18:06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소액 단기보험 보험기간 1년 이내로 정해
상반기 중 개정 규정 시행 예정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반려견·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액 단기 보험인 이른바 ‘미니 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등을 고려해 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소액 단기 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 범위는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사가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등을 공시하고 있다. 또 소송 제기 대상·여부를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건수)와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가 공시 대상에 추가됐다.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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