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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폭로한 당직사병,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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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9.14 17:15:59

권익위, 사실 관계 파악 후 보호조치 결정내릴 듯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해당 사병의 인터뷰 장면을 캡처해 댓글로 올리며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한 것은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뒷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게시글 본문에서는 성명을 지웠지만, 댓글로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언론이라며 해당 사병의 인터뷰를 실은 뉴스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이후 일부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씨의 신상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해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 의원은 공익제보한 A씨를 단독범, 공범, 범죄자 취급하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며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황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법적으로 신고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한다. A씨의 이날 신고는 이같은 일을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관련기사 : 황희, 당직사병 실명 노출…권익위 “신고해야 보호대상”)

신고자 보호는 공직자에 대한 청탁 등 공적 영역은 부패방지권익법 및 청탁방지법을, 기업 부패 등 민간 영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에 해당하는지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보호대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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