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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 부산 기장·영도와 강릉·천안 빠지고 속초 추가

김미영 기자I 2020.05.29 18:05:1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기장군과 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신 강원 속초시가 새로 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6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 34곳에서 3곳 줄었다.

올해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354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6629호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속초의 경우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이유로 새로 지정됐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속초에서 분양한 ‘속초2차 아이파크’도 549가구 모집에 494건이 신청돼 일부 주택형이 미달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기는 일단 오는 11월30일까지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경우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HUG는 당부했다.

예비심사는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이나 정비사업, 100가구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가구수가 주택 총 가구수의 30% 이하인 경우 예비심사가 면제된다. 공정률이 60%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이나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도 예비심사 면제 대상이다. 부지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이 가능하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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