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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따르면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은 이 전 행장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 역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행장 등 6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모 전 부행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고위급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 관련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전달했고, 이후 인사부가 이들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 여부에 관여해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주요 시중은행장 중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건 이 전 행장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채용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직원 채용은 은행장 권한이지만, 은행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전 행장에 대한 양형은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박우종 부장판사는 이 전 행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업무를 방해당한 주체이며 이 사건에서는 우리은행에 해당한다”며 “정작 법이 정한 피해자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오히려 은행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용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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