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4) 씨의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증거품 몰수와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주거지에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로 수년 동안 성관계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이후 뼈저린 반성을 했고 구속 전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처벌보다 치료의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씨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지인들(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 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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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수 백 건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